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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어학연수 캐공

캐나다 대학을 향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발걸음

캐나다 컬리지인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발급

  •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Full Time 근무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기 중에는 Off campus Workpermit 이 발급되어 주당 20시간, 방학 기간 동안에는 full time 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취업할수 있는 PGWP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게 되면,

    3년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PGWP(Post Graduagte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컬리지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을 진행합니다.
  • 영주권 신청 시 Express Entry 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할 때에

    캐나다 평균 직업레벨(NOC CODE)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이민신청 기준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Express Entry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의 발판

  • 캐나다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현지취업입니다.
  •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며, 많은 현지 회사들은 특정 분야 또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자국에서의 교육배경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캐나다 현지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캐나다 대학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

  • 자녀무상학비 제도

    캐나다 대학에 진학한 또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공립학교 학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1년에 약 $15,000로 대학 학비와 비슷한 수준인데, 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숫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무상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배우자 취업비자

    부부 중에 1명이 캐나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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