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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캐나다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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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권 발급순서&구비서류 알아보기
작 성 일 14-07-22 13:35 작 성 자 캐공 조 회 781


1. 여권발급 절차
01. 신청서 작성 02. 접수 03. 신원조사확인 04. 경찰청외사과 05. 결과회보 06. 여권심사 07. 여권제작 08. 여권교부

※ 여권 신청서 다운로드 시,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하여 합니다.


2.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1) 일반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여권용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는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2) 군인,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추가서류

대상 국외여행허가서 신분확인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6개월이내 의무해제일이 명기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3) 공무원-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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