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여권 발급순서&구비서류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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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14-07-22 13:35 | 작 성 자 | 캐공 | 조 회 | 781 |

1. 여권발급 절차
01. 신청서 작성 ![]() ![]() ![]() ![]() ![]() ![]() ![]() |
※ 여권 신청서 다운로드 시,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하여 합니다.
2.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1) 일반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여권용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는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2) 군인,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추가서류
대상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확인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증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6개월이내 의무해제일이 명기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
3) 공무원-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