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캐나다어학연수 캐공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란?
A. 캐공 전문가 답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의 체결된 MOU 협정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영어연수, 일, 여행을 병행 할 수 비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비자 취득 후, 캐나다 현지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아르바이트, 여행이 가능하며 영어,불어 공부는 체류하는 기간 동안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합격자는 신체검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을 해야하며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할인

차액 200%
보장 제도

최고 310만원 할인혜택

캐공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는곳이 있다면 차액의 200%를 돌려드립니다.
자세히보기

캐나다 생활 노하우

캐공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