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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어학연수 캐공

캐나다 학생비자란?

캐나다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 받게되는 비자로써 원하는 기간만큼 캐나다에서 학업이 가능합니다.

비자신청 기간

코스 개강일로부터 최소한 8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절차

  • 지역&어학원 상담
  • 학원등록
  • 학비완납& 비자서류
  • 온라인 비자신청
  • 유학허가증 승인

캐나바 학생비자 구비서류 (공통 부분)

▪ 여권 사본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비자 신청서 (신청서 IMM1294/ 개인신상정보약식 IMM5257)
▪ 비자신청료 150$ (Visa,Master,American Express 카드 가능)
▪ 입학허가서
▪ 학생일 경우 - 영문최종학력 증명서 - 영문재학증명서 OR 영문휴학증명서 OR 영문졸업증명서
▪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경우
1) 5년간 모든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 A.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B.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A/B 모두 제출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재직증명서 및 급여(형광펜표시) 통장 사본
▪ 영문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영문 병적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초본 ( 남자만 )
▪ 영문 범죄사실증명서(코업비자 신청자 필수) - 범죄/수사/ 경력 실효형 포함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기
▪ 재정보증 - 본인 / 배우자/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1) 재직증명서(직장인일 경우) 또는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2)소득금액 증명원(영문) - 최근 3년간의 내역(세무서발행)
3)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A) 미성년자 신청자의 추가 서류
▪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A항 참조.
ⓐ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부/모의 TRV신청서에 미취학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미취학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와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공증된 부모동의서
ⓖ 캐나다 거주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의료 및 건강보험 증명 <참고>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éc, Saskatchewan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B)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들의 추가 서류
▪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인터넷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급여(형광펜 표시)가 입금된 통장 사본
▪ 유학 계획서: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그 밖의 기타 경우 추가 서류?

A)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é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é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유학 허가증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CAQ가 필요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CAQ는 반드시 귀하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CAQ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B) 인턴십
만약 교육과정에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입학허가서상에 인턴십 시작일/종료일, 총 실습 주일 수, 주당 총 실습 시간, 총 인턴십 시간 등
상세한 과목 실습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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