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종류에 따라 비자 수속을 위한 수속료가 부과되며,
신청서 제출 시에 수속료 영수증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수속료를 지불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이민 신청자는 접수확인서(LOA)와 함께 수속료 납부 확인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비자 심사 최종 결정이 완료된 후에,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수수료납부 확인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A )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 한국 내에서 신청하는 신청자인 경우 수속료를 반드시 한국 원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속료를 원화로 납부하실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환율 기준에 의거해
책정된 수속료 금액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수속료 변경이 사전 공고 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웹사이트의 수속료 안내문을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신청서를 캐나다로 제출하는 경우, 수속료는 캐나다달러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B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
▪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 수표 또는 송금환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수표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 이민 수속료 (캐나다 $ 1.00 = 1,100원)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
CDN 75 |
82,500원 |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
150 |
165,000원 |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
400 |
440,000 원 |
취업 허가서 |
150 |
165,000원 |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
450 |
495,000원 |
유학 허가서 |
125 |
137,500원 |
영주권 신청수속료(전문인력 또는 사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주 신청인 |
CDN 550 |
605,000원 |
사업이민, 주 신청인 |
1050 |
1,155,000원 |
22세 이상 부양가족 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 |
550 |
605,000 원 |
22세 미만의 부양가족 |
150 |
165,000원 |
정착금(RPRF) 수속료(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490 |
539,000원 |
영주권 신청 수속료(초청이민)
초청장 신청서 |
CDN 75 |
주 신청자,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CDN 475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
CDN 75 |
부양가족,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CDN 550 |
22세 미만인 부양가족 |
CDN 150 |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CDN 490 |
여행 증명서 (IRPA 31(3))
여행 증명서 및 영주권 포기 |
50 |
55,000원 |
환불
<환불이 가능한 경우>
- 수속료를 미리 입금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수속료를 초과 입금한 경우
- 수속료를 면제 받은 경우
- 정착금(RPRF) 납부 후 이민을 취소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이외에는 수속료가 환불되지 않으며 새 신청서 제출 시 새로이 수속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2-3개월 후 본인의 계좌로 송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