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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어학연수 캐공

캐나다 유급 인턴쉽 지원하기

캐나다 유급 인턴쉽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더나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장 실습을 수행하기위한 영어능력을 갖춘 분.

인턴쉽에 필요한 비자는?

어학연수와 현장실습이 연계된 캐나다 인턴쉽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효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소지하여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교육과정 중 합법적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학업을 위한 프로그램 수강이 근본적인 목적이므로 비자 신청 구비서류는 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에 준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 현장 실습의 기간은 수강하는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급인턴쉽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 학생비자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
▪ 신청서류: IMM 1294 (학생비자), IMMI 1295(취업)
▪ 등록 프로그램이 유급인턴쉽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한 학교에서 제공)

[참고] 캐나다 각 주별 법정 최소 급여

Alberta : $15.00
British Columbia : $13.85
Manitoba : $11.35
New Brunswick : $11.50
Newfoundland & Labrador : $11.40
Nova Scotia : $11.55
Ontario : $14.00
Prince Edward Island : $12.25
Quebec : $12.50
Saskatchewan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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